노인맞춤돌봄서비스
사업목적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․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.
사업내용
사업내용
안전지원 |
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(안전․안부확인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) |
사회참여 |
사회적 관계망을 형성․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(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) |
생활교육 |
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․예방하기 위한 교육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(신체건강, 정신건강 교육) |
일상생활지원 |
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(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) |
연계서비스 |
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연계(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) |
대상자 선정기준
- 만 65세 이상
- 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2)차상위계층 또는 3)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사회관계 단절,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- 직접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(사후관리)
*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
- 1)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- 2)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- 3)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*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
- 4)기타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*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,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,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
서비스 제공절차
-
서비스신청접수
읍면동
-
대상자선정조사및서비스상담
(수행기관)
-
서비스제공계획수립
(수행기관)
-
심의 및 결정
(시군구)
-
서비스제공
(수행기관)
-
재사정
(수행기관)
-
종결 및 사후관리
(수행기관)
참고 링크
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http://www.1661-2129.or.kr